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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첨부파일0
조회수
171
내용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2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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