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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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접촉면회를 연장합니다.
대상 : 한시허용(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 완화되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면회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 까지
면회수칙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수칙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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