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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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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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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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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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위원회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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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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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해당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6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6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 60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시 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점 ~ 51점
- 입소신청 및 입소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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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소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1~5등급)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등급 외) 02
입소신청입소신청서 작성 방문 전화로 입소신청가능 03
입소서류①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 ② 장기요양 인정서 ③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분증(어르신,보호자) ⑥ 주민등록등본 (어르신,보호자) ⑦ 건강검진(B형간염, 결핵포함) ⑧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