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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만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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