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내용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는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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