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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 3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첨부파일0
조회수
511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입소는 1,2등급의 경우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5급 시설입소 예외기준>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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