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내용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2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