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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첨부파일0
조회수
534
내용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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